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 서비스목적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지원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 선정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 선정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 신청기한 : 2024.1~12월 연중
- 접수기관명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문의처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