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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8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저하된 취약세대의 의료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전 국민이 평등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소득월액 30만 원(연소득 360만 원)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면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경감됩니다.

선정기준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가입자가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라 20~30%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직권으로 경감되며, 공단 장애인 데이터베이스에 연계되기 전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련 법규

행정규칙: 보험료 경감고시(제6조, 제6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서비스목적

고령산모, 다태아 임신 등으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출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선정기준

지원내용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어플 - 요양기관

구비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련 법규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산정특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 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에 대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방지

지원대상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필수검사항목 및 기준)을 충족하여 진료의사가 진단확진한 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산정특례 등록 질환별 특례기간 및 본인부담률 - 암: 5년, 5% -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10% - 중증난치질환: 5년, 10% - 결핵: 결핵치료기간, 0% - 중증화상: 1년, 5% - 중증치매: 5년, 10% - 잠복결핵: 1년, 0%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매회 상황발생 시 최대 30일, 5%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록대상자 및 대리인이 제출 요양기관(신청 대행): 요양기관정보마당 입력, 전송 후 결과 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련 법규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nhis.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 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선정기준

지원내용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진료 받은 본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사망하신 경우 신청 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공동인증서 로그인)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조회/신청 - 모바일앱(건강보험25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전체메뉴 - 건강보험 - 환급금 - 환급금(지원금) 조회 및 신청 ○ 기타 - 문자신청 : 제출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 후 1668-0712로 사진 전송(접수 완료시 문자로 통보) - 팩스 : 033-749-9631 - 우편 : (2646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 대표전화(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약제관리실/033-736-3240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nhis.or.kr

서비스목적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율 및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 대해 제공하는 인센티브

지원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표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앱) ○ 유선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 기타 - 우편, 팩스, 지사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관련 법규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nhis.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기타 - 팩스, 우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구비서류

본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가족 또는 제3자 지급 시: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련 법규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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