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축하용품 지원

출생축하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우리구 모든 출생아에게 출생축하용품(기저귀, 물티슈, 교육용놀이세트)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우리구 모든 출생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ddmhappybox.com/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보호자 신분증

- 문의처
보육여성과/02-2127-508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목적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역량개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 교육비 및 해당 프로그램 교재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2005.9.2.이전 출생자)
 - 지원규모 : 추가모집 13명(선착순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2024년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9.02~2024.10.24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조금 24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기간 내 광진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포함된 양식을 받아 서면 제출 가능
    (방문 가능 시간 및 장소 : 평일 9-18시 / 광진구 자양로 131, 7층 평생교육과)

- 구비서류
○ 온라인: 보조금24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검색 후 신청,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 탑재
  ※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서면접수: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 서류 모두 구비하여 서면 제출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장애인증명서
  - (해당시)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신분증 사본

- 문의처
상담콜센터/1668-0420,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광진구청 평생교육과/02-450-753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렴구균 13가 단백결합 백신 예방접종 지원

폐렴구균 13가 단백결합 백신 예방접종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예방접종 1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광진구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폐렴구균 13가 예방접종 미접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1.~2025.12.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위탁의료기관에 전화로 사전예약 후 방문(구비서류 지참)

- 구비서류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문의처
건강관리과/02-450-196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초생활(생계·의료)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

기초생활(생계·의료)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생계·의료)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 ※ 시설수급자(공동생활가정,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실비) 지원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이사비용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지출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1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 무료 에어(AIR) 세척 셀프 서비스

자전거 무료 에어(AIR) 세척 셀프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자전거 무료 에어(AIR) 세척 셀프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 대 상 : 광진구민 ­ 세척대상 : 일반자전거, 산악자전거(MTB), 유아용 자전거 등 ※ 제외대상 :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고가자전거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자전거 무료 에어(AIR) 세척 셀프서비스 ­ 1. 운영기간 : 연중(법정공휴일 휴무) - 주말운영, 매주 수요일 수리점 휴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14:00~18:00) 2. 운영시간 : 09:00 ~ 18:00 ­ 3. 장 소 :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구의강변로 84 구의공원 앞) ­ 4. 대 상 : 광진구민 ­ 5. 세척대상 : 일반자전거, 산악자전거(MTB), 유아용 자전거 등 ※ 제외대상 :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고가자전거 등 ­ 6. 이용요금 : 무료 ○ 사용방법 ­ 1. 에어(AIR)콤프레셔로 프레임, 앞․뒤바퀴, 패달 조임, 체인 등에 묵은 먼지 및 기름때 제거 ­ 2. 세정제로 자전거프레임을 면포로 세척 ­ 3. 체인세정제로 자전거체인 세척 * 에어콤프레셔 1대, 세정제, 비닐장갑 등 비치. 주민이 직접 셀프 세척

신청방법

○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구의강변로 84 구의공원 앞) 방문 이용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처

교통행정과/02-450-7924,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070-7600-5639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광진아이 탄생1주년기념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 2024.1월~12월 이내 출생자로 2025년에 첫돌을 맞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 400명
- 지원액 : 1인 1회 100천원(예산 소진시까지) ※ 촬영금액이 10만원 미만 시 실비 지원
- 1순위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다자녀(둘째아이상)가정, 
- 2순위 : 1순위 외 일반신청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2024.1월~12월 이내 출생아로 2025년 첫돌을 맞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 400명
- 1순위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다자녀(둘째아 이상)가정
- 2순위 : 1순위 외 일반신청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2.1.~2025.12.1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촬영 > 청구(신청) > 지원

-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07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서비스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가정 방문을 통한 반려동물 훈련교육 지원
  - 반려견의 공격적 행동, 분리불안 등 교정교육 및 산책훈련 진행
  - 신청자·훈련사 간 일정 조율 후 사전방문 1회 + 본교육 4회 실시
    (평일 9:00~18:00 중 가정 방문 원칙)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동물등록을 실시한 광진구민
  - 상·하반기 각 15가구
  - 다수 접수 시 문제행동 점수가 높은 가구 우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 4~5월, 하반기 9~10월 예정 (광진구청 홈페이지 www.gwangjin.go.kr 참고)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구청 지역경제과(02-450-6648) 방문신청
  - 공용핸드폰(010-6364-1365), 이메일(yanghl1128@gwangjin.go.kr) 신청 가능

- 구비서류
교육신청서

-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664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제4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

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90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 서비스목적
ㅇ 영세하고 노후화된 5대 제조업 현장 근무 위해요인 제거 및 안전한 환경 조성
ㅇ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정화 및 설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 지원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년 3월~4월 중 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 구비서류
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현물
- 지원내용
재난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방연마스크 등(매년 변동 예정)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3월 ~ 5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71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광진구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광진구 유기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입양 시 의료·미용·펫보험·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해 최대 25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반려 목적으로 광진구 유기동물 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입양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구청 지역경제과(02-450-6648) 방문신청
  - 공용핸드폰(010-6364-1365), 이메일(yanghl1128@gwangjin.go.kr) 신청 가능

- 구비서류
①입양확인서(유기동물 보호센터 발급) ②입양비 청구서 ③통장사본 ④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 ⑤ 교육수료증(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⑥ 동물등록증 ⑦ 입양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찍은 사진

-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동물보호법 시행령(제4조), 동물보호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 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구비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문의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서울특별시 광진구] 법률상담 무료 지원

법률상담 무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무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기타(상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광진구민, 광진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생활 속 법률 관련 궁금증 및 불편해소를 위해 변호사·법무사와의 법률상담을 무료로 지원 ○ 상담시간 - 화요일(15:00~17:00) : (변호사) 행정·민사·형사 ·가사사건 등 - 수요일(15:00~17:00) : (법무사) 부동산등기, 생활법률 등 - 목요일(15:00~17:00) : (변호사) 행정·민사·형사 ·가사사건 등 ○ 상담장소 : 광진구청 8층 법률상담실(교통행정과 맞은편) ※ 유의사항 :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은 전문가 개인의 견해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판단 및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신청자(구민)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 사전예약 후 전화상담 진행 - 전화 : 02-450-7264 - FAX : 02-411-1721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기획예산과/02-450-726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가정 혹은 개인이 구비하기 어려운 공구를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를 통해 대여 공유함으로써 편의성, 비용절감 등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광진구 거주하는 구민 누구나

선정기준

지원내용

전동드릴 등 생활공구 무료 대여 - 대여기간 : 3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광진구 관내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처

광진구 자치행정과/02-450-715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 촉진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EM 발효액 무상 제공

EM 발효액 무상 제공

정부24에서 제공하는 EM 발효액 무상 제공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광진구 구민 누구나

선정기준

지원내용

각 동주민센터 및 구청에 설치된 EM 보급기를 통하여 악취 저감 및 수질 정화 효과가 있는 EM 발효액을 무상으로 제공

신청방법

○ 방문신청 - EM 발효액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지참하여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용 보급기로 EM 용액 수령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환경과/02-450-780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 불소도포

어린이 불소도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불소도포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광진구 어린이(6~16세) 및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구강검진과 불소도포를 시행하여 충치를 예방하기 위함

지원대상

광진구 구민으로서 어린이(6세~16세) 및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어린이 구강 불소도포 서비스(예약제)

신청방법

○ 방문 or 전화예약 - (방문)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 - (전화예약)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 신청인 제출서류(보건소 첫방문시) - 주민등록등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번호 - phis,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보건소 첫 방문시)

문의처

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1949

관련 법규

법령: 구강보건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아홈 메우기 지원

치아홈 메우기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치아홈 메우기 구강진료 서비스

- 서비스목적
치아의 구조에서 씹는 면에 있는  좁고 깊은 틈을  메꾸어주어 치아우식증(충치)을 예방하기 위함

- 지원대상
광진구 구민으로서 의료급여,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or 전화예약 
- (방문)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
- (전화예약)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 신청인 제출서류(보건소  첫방문시)
 - 주민등록등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로 수급자, 차상위 확인가능) 
 - phis,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194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구강보건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치과진료

장애인 치과진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치과진료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광진구 장애인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시행하여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구강관리 향상 위함

지원대상

광진구 구민으로서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충치치료, 잇몸치료, 발치 등 일반 구강진료(예약제) - 1,3주 목요일 오전(09:30 ~ 12:00)

신청방법

○ 방문 or 전화예약 - (방문)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 - (전화예약)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번호 - phis,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구비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문의처

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1949

관련 법규

법령: 구강보건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강진료

구강진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충치치료, 발치 등의 기본치료와 구강검진 및 상담,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관리 교육, 불소양치용액 배부 등

- 서비스목적
광진구 구민 중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급여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시행하여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구강관리 향상 위함

- 지원대상
광진구 구민으로서 의료급여, 65세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or 전화예약 
- (방문)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
- (전화예약)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 신청인 제출서류(보건소  첫방문시)
 - 주민등록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로 수급자, 차상위 확인가능) 
 - phis,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194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구강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 성인병 건강검진 서비스

어르신 성인병 건강검진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키, 체중, 혈압, 흉부 방사선검사, 혈액(색소, 혈당, 빈혈)검사, 콜레스테롤, 간기능, 소변검사(당뇨, 단백, 잠혈)
  - 검사비용 : 무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진구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1층 민원실 접수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156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보건법

2024-11-29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인병 건강검진 서비스

성인병 건강검진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키, 체중, 혈압, 흉부 방사선검사, 혈액(색소, 혈당, 빈혈)검사, B형간염, 콜레스테롤, 간기능, 소변검사(당뇨, 단백, 잠혈)
  - 검사비용 : 5,00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검사를 원하는 20세 이상 광진구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1층 민원실 접수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156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보건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갑상선 기능 검사 서비스

갑상선 기능 검사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갑상선 기능 검사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검사를 원하는 19세 이상 성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갑상선 기능 검사 서비스 - 검사비용 : 12,000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1층 민원실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처

광진구보건소/02-450-1573

관련 법규

법령: 지역보건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암표지자 검사 서비스

암표지자 검사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암표지자 검사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검사를 원하는 19세 이상 성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검사항목 - 남 : 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 여 :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 검사비용 : 25,000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1층 민원실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처

광진구보건소/02-450-1573

관련 법규

법령: 지역보건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역소독 서비스

방역소독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실외 사계절 종합방제(정화조 모기 유충구제, 바퀴벌레, 쥐 구제 등) 서비스 지원
  - 민원 접수 후 3~4일(주말 제외) 이내 처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진구 주민 누구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20, 전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666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1차진료 및 무료진료 서비스

1차진료 및 무료진료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1차진료 및 무료진료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만15세 이상 주민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진료내용 - 만성질환중심 1차 진료(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및 검사 - 한방진료실(한방진료 상담, 침 등의 시술 및 한방과립제 투약) ○ 진료시간 : 월 ~ 금 , 오전9시 ~ 오후6시 ※ 점심시간(12:00 ~ 13:00) 에는 진료, 검사가 불가 ○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 1·2종, 65세 이상 : 무료 - 65세미만 : 원외처방 : 500원, 혈액검사: 기본 1,100원부터 진료내용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1,100~6,090원) ※ 비급여 사항(빈혈검사/ 혈액형/ 말라리아 약처방 등)은 보험여부, 나이 관계없이 일반접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민원실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문의처

광진구보건소 내과진료실/02-450-1590, 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1567

관련 법규

법령: 지역보건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형 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 지원(광진형 특별융자)

광진형 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 지원(광진형 특별융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진구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보증 지원
  - 상환조건 : 서울신용보증재단 규정에 따름(2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

- 서비스목적
광진구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융자 지원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 지원대상
광진구 내 담보력 약한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전상담 후 접수 및 보증신청 (재단 홈페이지 및 전화 1577-6119)

- 구비서류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협약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상담 후 요청서류 제출

-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판매영수증(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문의처

광진구 청소과/02-450-762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학생 행정체험 지원

대학생 행정체험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관내 주민등록된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체험 기회 제공
  - 주5일, 1일 4시간 근무에 대해 광진구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모집 공고일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준용 19세~29세
 ※ 특별선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및 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겨울방학 : 전년도 12월중, 여름방학 : 6월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광진구청 홈페이지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 특별선발시 추가 서류 : 해당 증명서나 등록증

- 문의처
광진구 자치행정과/02-450-714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복일자리사업

행복일자리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행복일자리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 신청기한: 상·하반기 각 1회 예정(5월, 11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행복일자리사업 운영을 통한 구민대상 공공일자리 제공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광진구민

선정기준

지원내용

광진구민 대상 공공일자리 제공 - 채용인원 : 340명(상반기 170명, 하반기 170명) - 채용분야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충 대응인력 지원 - 근무기간 : 상·하반기 각 4~5개월 - 근무조건 : 일 2 또는 4시간, 주 5일 근무(사업별 근무조건 상이) - 보수수준 : 최저임금 적용(2025년 시급 10,030원)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구비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세부사업별 필수요건 및 우대조건 상이)

문의처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02-450-705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2025년 5월19일부터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동행버스" 2대운영
  - 1호차 광진구 관내 자양-중곡-구의권 22개정류장, 2호차 구의-광장-중곡권 22개정류장 총 44개 정류장 순환 운행
  - 운행차량 : 초저상버스, 24인승, 뉴슈퍼에어로시티 2대, 장애인 휠체어 탑승가능
  - 운행시간 : 1호차, 2호차 평일 월~금(08:00~17:00)
  - 운행횟수 : 1호차, 2호차 각 6회씩 1일 12회 운행
  - 2025년 7월 1일부터 스마트정류장(GPS활용한) '실시간 버스위치 확인시스템'(QR코드)운영중
  - 문의: 동행버스 1호차 민원응대용 휴대폰번호: 010-2894-9001
              동행버스 2호차 민원응대용 휴대폰번호: 010-7604-9001

- 서비스목적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노약자등 취약계층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노약자 , 장애인, 임산부, 보호자등 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지원대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보호자도 함께 탑승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별도 신청절차 없음

- 구비서류
신분증(장애인증, 노인복지카드 등)지참

-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50+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50+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50+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 신청기한: 매년 3월경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사회적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와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지원대상

광진구 50+세대(50세 ~ 64세)

선정기준

지원내용

50+세대들에게 참신하고 유익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반 연계 일자리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장년층 사회공헌일자리 공모 선정 사업자에게 신청 ※ 공모 선정결과 확인 경로: 광진구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우리구 살림 > 살림규모 및 계획 > 지방보조금

문의처

광진구 평생교육과/02-450-974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형 PLUS 돌봄 SOS 서비스

광진형 PLUS 돌봄 SOS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돌봄이 필요한 구민에 5대 돌봄 서비스 제공
  ※ 5대 돌봄 서비스 : 일시재가,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단기시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30% 이내 광진구민 중
1)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4)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30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안내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안내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상해사망 장례비 2,000만원 한도 / 상해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 / 상해의료비 100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5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 서비스목적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구민을 위한 보상제도  마련

-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보장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2개월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험사로 팩스나 이메일 청구 
팩스 : 0505-170-0765
메일: hanaclaim@hanafn.com

- 구비서류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경위서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초본)
5. 통장사본
6. 진료비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7. 초진의무기록지
8.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통장사본

- 문의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보험료 지원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보험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보장기간(2024.1.27.~2025.1.26.)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광진구민(광진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민, 등록외국인 포함) (단, 공유형전동킥보드 이용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됨)

선정기준

지원내용

광진구민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시 보험혜택 지원

신청방법

DB손해보험사 신청 - 전화 : 1899-7751 - fax : 0505-137-0051 - e-mail : a18997751@hanmail.net

구비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문의처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2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습 및 진학 지원 프로그램 제공

학습 및 진학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
- 지원내용
○ 고입 및 대입 관련 진학 지원 프로그램 제공
  - 1:1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 운영(5~7월)
○ 광진구 진학상담실 운영(대면, 온라인)
○ 대입 설명회 및 1:1 컨설팅 : 8월(수시), 12월(정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수시(학사 일정과 연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광진구청 홈페이지 등)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광진구 교육지원과/02-450-975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강남인강)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강남인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강남인강] 가입비(수강료) 지원
 - 취약계층 : 연 가입비 전액 지원
 - 일반 : 연 가입비 중 일부 지원  ※ 학생 자부담금 : 10,00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진구 거주 또는 학교에 재학중인 중·고등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년 1월 중(※ 취약계층: 상시 신청 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광진구청 홈페이지 등)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광진구 교육지원과/02-450-9746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취약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건강취약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건강취약자(심한장애, 의료급여수급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회 지원

- 서비스목적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인공 면역 획득으로 개인의 건강 및 지역사회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 지원대상
광진구민 14 ~ 64세(1960.1.1. ~ 2010.12.31.) 중 심한장애(1~3급),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10.13.(월) ~ 2025.11.30.(일)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건강취약자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급자증명서

- 문의처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663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저소득 국가유공자/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등 - 관내 대학교 재학생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선정기준

지원내용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중개업소의 직업기부로 중개보수 무료 또는 감경

신청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착한중개사무소’ 또는 '광진구부동산정보포털' 사이트 접속 → 착한중개사무소 조회 ○ 광진구청 홈페이지→ 광진소개→ 우리구 소개(광진통합지도서비스)→ 유형검색(부동산)→ 착한중개사무소 조회 ▷ 해당 중개업소 방문 또는 문의 → 계약 전에 중개업자와 협의(재능기부)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부동산정보과/02-450-775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랑의 PC 나눔

사랑의 PC 나눔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사랑의 PC 나눔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사업 수행 기간 중 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개인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아동, 국가유공자(상이등급판정자), 결혼이민자 등 ○ 단체 : 비영리 사회복지시설ㆍ법인ㆍ단체 - 단, 최근 2년 이내 광진구 및 타 기관(서울시,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에서 수혜이력이 있는 경우 보급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사용연한이 경과한 PC(중고PC)를 수집하여 정비한 후 무상 제공 - PC 본체 및 모니터 - 협약단체를 통해 보급받은 후 1년 동안 무상 A/S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중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 신청자격별 (증빙)서류 확인하여 접수처리 ※ 접수 시 별도 작성서식 없음(전산확인)

구비서류

신분증 및 각 신청자격별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접수 시 별도 작성서식 없음(전산확인)

문의처

광진구 스마트정보과/02-450-721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29조, 제2항)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

[행정안전부] 온라인 신청 시연 테스트(운영)

온라인 신청 시연 테스트(운영)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 시연 테스트(운영)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test

지원대상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 테스트 입니다.test

신청방법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입니다

구비서류

약국 영수증

문의처

정부24/0000-0001

관련 법규

행정규칙: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법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11-28

[서울특별시 광진구] 백일(돌)상 대여 서비스

백일(돌)상 대여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백일(돌)상 대여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gjcare.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백일(돌)을 맞은 영아가정에 백일(돌)상 물품 대여 - 백일상은 4개월 이하, 돌상은 14개월 이하 가정 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 관내 거주 백일(돌)을 맞은 영아가정에 백일(돌)상 물품 대여 - 백일상은 4개월 이하, 돌상은 14개월 이하 가정 대상 ○ 대여기간 : 사전예약 후 5일간 대여(목요일 대여, 다음주 화요일 반납) ○ 신청방법 : 기념일이 있는 전월 1일부터 선착순 예약

신청방법

○ 방문 : 광진장난감도서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36길 56(구의동) 구의1동주민센터 청사 2층 ○ 온라인 : http://www.gjcare.go.kr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대여신청서

문의처

광진장난감도서관/02-446-1827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생아 작명 서비스

출생아 작명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출생아 작명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기타(상담)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장애인, 2자녀 이상 가정 출생아 -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신청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재능기부 작명가의 출생아 무료 작명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2자녀 이상 가정 출생아 - 내 용 : 재능기부자를 통해 작명 후 신청자에게 작명장 전달 -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생아의 부모님 중 한 분이 신청 - 제출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담당자 이메일 송부 -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 후 작명가 의뢰, 작명, 작명장 교부에 7~10일 소요됨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또는 구청 담당자 이메일 송부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후 작명가 의뢰, 작명가 작명 후 구청 담당부서에서 신청인에게 작명장 교부 - 평일기준 7~10일 소요

구비서류

작명신청서 작성 제출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079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카시트 대여

안전카시트 대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안전카시트 대여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gjcare.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영유아 가정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다문화가정, 다자녀(2인 이상) 가정, 국가유공자 가족 - 2순위: 일반신청자(선착순)

선정기준

지원내용

○ 영유아용 카시트 대여 - 대여수량 : 128대 - 대여기간 : 대여일로부터 12개월 ※ 대여횟수:1회 - 이용료 : 무료 ※ 보증금 3만원이며, 대여기간 종료 후 반납시 환급 - 이용방법 : 광진장난감도서관으로 예약 후 이용(홈페이지 예약 또는 전화문의 필수)

신청방법

○ 방문 : 광진장난감도서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36길 56(구의동) 구의1동주민센터 청사 2층 ○ 온라인 : http://www.gjcare.go.kr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1순위 가정 해당자(장애인, 수급자 등) - 국가유공자 가족: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수급자 증명서 - 다문화가족: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등본상 기재)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와 귀화자가 포함된 가족 · 결혼이민자 확인방법: 외국인등록증에 F-6 기재되어 있거나, 주민등록등본상 기재 -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확인(2자녀 이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여부 확인)

문의처

광진장난감도서관/02-446-1827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장난감도서관

광진구 장난감도서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광진구 장난감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gjcare.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광진구 영유아(6세 미만 취학전 아동) 가정 및 소재 직장인 ○ 광진구 내 어린이집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장난감ㆍDVD 대여 ○ 이동식 장난감 도서관 동별 주민센터 순회

신청방법

○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http://www.gjcare.go.kr)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 - 방문 : 구의1동 장난감도서관(구의1동주민센터 2층) - 이동식 장난감 도서관 : 동별 주민센터 순회일정 확인 요망

구비서류

○ 회원가입시 :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 기타 자격확인

문의처

구의1동 장난감도서관/02-446-1827

관련 법규

법령: 영유아보육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우리구 만65세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우대 할인서비스 제공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우대 문화 활성화에 적극참여

지원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선정기준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사진1매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관련 법규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26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63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119주택 지원

광진119주택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광진119주택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

선정기준

지원내용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경매 등)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문의처

광진구 주택과/02-450-975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독사 예방 모바일안심케어 서비스 지원

고독사 예방 모바일안심케어 서비스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관내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안부확인 서비스로 고독사 예방
 - 모바일 수ㆍ발신 이력 모니터링을 통한 대상자 안부확인
 - 일정기간(평균 3일) 이상 수ㆍ발신 이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 안부콜(자동ARS) 발신을 통한 수신 확인 후 위험 대상자 조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관내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 1인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위기 상황 대응이 어려워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다인 가구 포함(노인, 장애인 돌봄 가구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및 구청 복지정책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서비스 신청서

-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30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선정기준

지원내용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용)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생활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원확인서, 집계약서 등)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관련 법규

법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관련 법규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구비서류
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 문의처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취약계층 냉난방물품 지원

에너지취약계층 냉난방물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저소득가구에 냉난방물품 지원
 - 복지플래너가 직접 수요자에게 배부하여 안부 확인 병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등 기준중위소득 120%이내 저소득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하절기, 동절기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신청 불요)

- 구비서류

-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저소득 장애인 및 소규모시설 추천대상자에 명절상품권 지급

지원대상

소규모시설 및 단체 추천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대상자 당 전통시장상품권 2만원 지급 (연 2회 )

신청방법

별도신청없이 대상자 선정시 지급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가구 명절위문비 지급

저소득가구 명절위문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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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별도신청없이 대상자 선정시 지급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가구

선정기준

지원내용

생계,의료수급 가구에 현금2만원 지급(설,추석)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선정기준

지원내용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 매월 25일 지급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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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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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선정기준

지원내용

연 10만원 :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 ※ 100세 이상 대상자 설, 추석 때 10만원 추가 지급 - 지급일 : 해당 기념일 속한 월 지급(기념일 전 지급)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위문금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가구 주거편의지원사업

저소득가구 주거편의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현관 방충문, 창문 가림막, 핸드레일 등 주거편의 시설 설치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주택법 상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고시원, 비주택 등 거주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주지 동주민센터,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광진구 주택과/02-450-9754,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02-2138-837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선정기준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9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24-11-2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민기초생활보장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자녀에게 문화체육 활동비 지원 (4월말 개인별 계좌입금)
 - 초등학교 6학년 : 10만원
 - 중학교 2학년 : 15만원
 - 고등학교 2학년 : 20만원

- 서비스목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초6·중2·고2 재학생에게 문화체육 활동경비를 지원하여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지원코자 함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재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직권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

- 구비서류

-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2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광진구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고등학생 1인당 학업장려금(생활비) 연 1,000천원 지원
 - 추천주체(학교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 최종 선정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진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고등학생
 - 일반장학생 : 생활이 곤란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 6등급 이내인 학생
 - 성적우수장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 2등급 이내인 학생
 - 특기장학생 : 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으로 각종 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7월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장학생 추천서 등

-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738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대학생 장학금 지원

광진구 대학생 장학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대학생 1인당 학업장려금(생활비) 연 4,000천원 지원
 - 추천주체(학교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 최종 선정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광진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학생
 - 일반장학생 : 생활이 곤란하며,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5 이상인 학생
 - 성적우수장학생 :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4.0 이상인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7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인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장학생 추천서 등

-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738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 서비스목적
낙상예방을 위한 어르신가구 안전물품 지원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의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

장수축하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장수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서비스 신청서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법령: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방법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광진사랑상품권) 지원
 * 단,출산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 지원금액 :  첫째~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주요사항
 - 쌍둥이인 경우 영아별 지원
 - 타 지역에 거주 및 출생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광진구 전입인 경우 : 미지원
 - 재혼가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셋째 자녀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자녀 1명인 경우 미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 단,출산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식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지급시기 : 2024.1~4월 신청 건 : 5월 이후  /2024.5 월 이후 신청  건 :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
○ 지급방법 : 광진사랑상품권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07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선정기준

지원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관련 법규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7.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2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법령: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구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구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주 20시간(월 80시간) 이상 근로자 또는 기타 민간서비스를 자부담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취미·학습·체육·직업 등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취업 및 직업훈련, 거주시설 타서비스를 이용 중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이 불가한 만18세이상 ~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 신청가능 인원 초과시 신청불가
 -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 무관
 ※타서비스 이용 외의 활동공백시간이 있는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취업중인 경우 : 근로계약서

-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2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활동지원(구비)

장애인 활동지원(구비)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구비)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및 원활한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0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장애인 가구의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 (국,시비 지원금 120만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여 최대 170만원 지급)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청자 신분증 3. 통장사본 4. 출산확인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단, 개인정보 동의시 제출 불필요)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2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법령: 장애인복지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군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영암군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영암군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