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경주시- 지원유형 : 이용권||현금
- 지원내용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까지
• 신청방법 : 경주시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40일) 이용 시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100일- 서비스목적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경주시 전체 출산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구비서류
• 신청서(내소 작성)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 임산부 기등록 시 생략가능)
• 산모 신분증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첨부)
•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별도 거주 및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처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054-779-899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