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영양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목포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만1-만6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1인 1회 지원) - 보건소 영유아 등록 시(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 둔 만1세-만6세 영유아(1인 1회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하당보건지소 예방접종실 방문 신청. 담당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확인후 영양제 지급
- 구비서류
1. 신청인(신분증) 2. 지원 받을 영유아 주민번호 내역이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
- 자치법규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