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게 외래치료비 및 응급후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제공으로 자타해의 위험성을 낮추고자 함.
지원대상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 지원기준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 담당부서 전화상담 후 신청 ○ 기타 - 우편(신청서 및 동의서 본인 서명 기재 필수)
구비서류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연1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연1회)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원본) 약제비 영수증(원본)(약품명 기재)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51,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590
관련 법규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