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셋째아: 40만원 지급 ○ 넷째아 : 25만원 x 12개월 = 300만원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65만원 x 11개월, 85만원 x 1개월 = 800만원 지급 ※ 부 또는 모의 진천군 전입 거주기간 3개월 이상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진천군 출생아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 면 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가능 - 보건소 : 인터넷 출생신고 시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진천군보건소/043-539-7363
- 자치법규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