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2026.01.29~2026.02.25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ㅇ 패류양식 어가에 패류 규격포대와 어장환경에 적합한 우량종자를 구입 지원하여 양식어가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산시청 7층 어업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업정책과/063-454-291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