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70세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를 통합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건강증진을 도모
지원대상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문의처
노인복지과/041-521-5438
관련 법규
자치법규: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