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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선정기준

지원내용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0,0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만 15세미만자 제외) 20,000,000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0,0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0,000 유독성물질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0,0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0,0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0,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0,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0,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20,000,000 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0,000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0,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0,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0,000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0,000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0,0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0,0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0,000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0,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공유형모빌리티 포함) 10,000,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00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0,000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5,000,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0,000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000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000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100,000

신청방법

[우편접수]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1577-5939

구비서류

1.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2. 사망시(사망진단서 등) 3.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병 원 : 후유장해 진단서, 초진기록지, 응급실기록지 등 - 소방서 : 구급일지 등 - 경찰서 : 입건전조사결과보고서, 사건사실 확인원 등 - 기 타 : 인명피해현지조사보고서, 의사상자 인정서류 등 4.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 - 망인기준 제적등본, 망인기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관련 법규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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