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선정기준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복지로)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2. 방문신청 - 부부 신분증 - (출산전)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출생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미숙아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시흥시보건소/031-310-5887, 정왕보건지소/031-310-5941
관련 법규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