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정팀,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75-4252
관련 법규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