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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1

[경기도 고양시]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정팀,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75-4252

관련 법규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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