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을 지원(수납한도액과 누리과정 지원금액의 차액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 완화
지원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만5세
선정기준
지원내용
보육 서비스 -지원 내용: 민간,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추가 보육료) 지원(만3~5세 아동) -민간 : 만3세(132,000원), 만4세(107,000원), 만5세(102,000원) -가정 : 만3세(140,000원), 만4세(122,000원), 만5세(117,000원)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누리보육료 신청 후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시 어린이집에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397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25조)
법령: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