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ㆍ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3개월(월 2회 이상)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ㆍ뜸, 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2026.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참조자료
-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호, 3호. 4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린청 가능
○ 방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조회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후 지원결정통지 확정 후 한의원 방문 치료
- 구비서류
※ 지원결정통지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기한경과시 재발급)
○ 치료 종료 후 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치료비 청구
- 구비서류 : 통장사본, 진료내약서, 영수증, 지원결정통지서사본 - 구비서류해당없음
- 문의처천안시동남구보건소/041-521-5049, 천안시서북구보건소/041-521-5948, 공주시보건소/041-840-3246, 보령시보건소/041-930-5965, 아산시보건소/041-537-3514, 서산시보건소/041-661-6578, 논산시보건소/041-746-8092, 계룡시보건소/042-840-3564, 당진시보건소/041-360-6070, 금산군보건소/041-750-4365, 부여군보건소/041-830-8644, 서천군보건소/041-950-6711,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4, 홍성군보건소/041-630-9083, 예산군보건소/041-339-6070, 태안군보건소/041-671-524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한의약 육성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