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1

[전북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 1. ~ 2026. 1. (연도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영농창업 초기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마련을 위한 임차료 부담 경감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로 선발된자( 2021년~2025년)

선정기준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 임차료 일부 지원

신청방법

○ 오프라인 문의(시군 농업기술센터)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시 참고)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 1. ~ 2026. 1. (연도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영농창업 초기 충분한 소득이 업는 저속득 청년창업농에게 초기 자금 부담 경감

지원대상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자금(융자)를 실행한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된 이후 실행한 정책자금 이자 일부 지원

신청방법

○ 오프라인 문의(시군 농업기술센터)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정책자금 대출실행 관련 자료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시 참고)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취업 지원패키지

청년 취업 지원패키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청년 취업 지원패키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년 1월~12월 중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구직활동 지원으로 구직자들의 취업 의욕을 고취시켜 적극적인 구직활동 유도, 국가기술자격증, 어학 시험 등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역량 강화 지원 등

지원대상

2025년 기준 도내 청년(18~39세) 1986.1.1. ~ 2007.12.31. 출생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2026년 사업비(5천만원) 소진 시 까지 자격증 취득 응시 수수료, 면접 실비 등 지원 - 구직(면접) 및 면접용 증명사진 촬영, 면접정장 대여비 지원 -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경비 지원 등 - 면접비 지원 50,000원(회당) 1인당 최대 2회, 면접용 정장 대여비 지원 50,000원(실비) 1인당 최대 2회, 면접사진 촬영비 지원 20,000원(실비) 최대 1회, 자격증 응시료 지원 50,000원(실비) 1인당 최대 2회

신청방법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서류 첨부)

구비서류

면접확인서 등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063-280-321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 3. 3. ~ 3. 16.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청년의 자산형성 및 금융교육 컨설팅 지원으로 생활안정 기반 조성

지원대상

중위소득 140% 이하 도내 거주 근로 청년(18~39세)

선정기준

지원내용

본인 납입금 적립 시 동일금액 지방비 매칭(2년만기), 적금상품 제공 및 금융교육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홈페이지 신청 및 첨부서류 업로드 https://double.jb2030.or.kr/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참여신청서,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온라인 업로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정보동의서, 근로확인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063-280-395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분기별 접수(매년 접수기간 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jbok.kr

서비스목적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 도내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지원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자금신청 -> 융자종류별 신청

구비서류

융자종류별 상이 1.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최근 2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자금신청 증빙자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2. 벤처기업 육성자금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최근 1년간 재무재표, 중소기업 확인서, 시설자금 신청 증빙서류, 벤처기업확인서 등 3. 경영안정자금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최근 2개년도 재무재표, 경영안정자금 평가지원 동의서 등

문의처

기업애로해소과/0632803228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어선원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어선원 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어선원 보험 가입 촉진으로 어업인 등을 재해로부터 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

지원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신청방법

○ 방문신청(지역 수협)

구비서류

○ 어선원 보험가입 신고서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4650

관련 법규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찾아가는 왕진버스

농촌 찾아가는 왕진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촌 찾아가는 왕진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전년도 하반기 사업 수요 조사 실시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 복지 증진

지원대상

농촌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농촌 주민(고령자, 독거노인, 노인가정 등), 농업인 등 의료․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다문화가정, 장애인, 의료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재활 등 관리가 필요한 자 교통․의료가 취약하여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협약병원 의료진이 직접 해당 읍면을 방문하여 양·한방 진료, 안과 및 치과 검진, 물리치료, 질병관리 예방교육, 돋보기 지원 등을 제공

신청방법

사업운영기관 :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지자체 사업신청으로 농협에서 선정·계획 수립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063-280-4196

관련 법규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4조)

[전북특별자치도]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전북도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농가 자부담금 지원(NH농협손해보험)

신청방법

지역 농축협 방문 및 상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63-280-2692

관련 법규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전북특별자치도] 한방 난임부부 지원

한방 난임부부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한방 난임부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전통 한의학 방법으로 난임을 치료하여 자연임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부부 모두 해당,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 시도 거주인 경우 지원불가) - 산부인과 및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예) 구조적 문제가 있는 정‧난관 폐쇄, 무정자증 등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한방 난임 치료비 중 지원한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치료기간 : 6개월(기본치료 4개월, 경과관리 및 추적조사 2개월) - 치료내용 : 한약, 침, 뜸, 부항 등 시행(4개월), 경과 관리 및 추적조사(임신여부 확인) (치료방법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힛수 및 금액 : 부부당 1회, 1인당 180만원(부부 합산청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모자보건사업 담당자/063-280-243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2026. 3. 6. (금)~ 3. 20.(금) 17:00/2026. 3.30.(월)~4.10.(금) 17:00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ttd.ezwel.com/

서비스목적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지역정착 지원

지원대상

가. 연 령 : 2025.12.31.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6.1.1.~2007.12.31.) 나.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 청년 연령기간(18세~39세) 동안 공고일 기준 도내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 ○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한 기간만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도내에서의 거주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인정 ○ 도내에서 도외로 전출 후 다시 도내로 전입한 경우, 전입한 시점부터 인정 다. 종사분야 및 재직기간 ○ (종사분야)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 (재직기간)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근무을 지속하고 있는 청년 라. 소득기준 ○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통해 소득기준과 가구원수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또는 팩스 신청 등 발급 ○ 최근 3개월(‘25.10~12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이하여야 함 마. 졸업기준 ○ 최종학력은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간주

선정기준

지원내용

매월 30만원 × 최대 12개월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와 연계한 포인트 및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사이트(ttd.ezwel.com) ※ 직접방문, 우편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참조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④ 4대보험 가입확인서 ⑤ 최종학력증명서 외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063-280-388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2026. 3. 6.(금) ~ 3. 20.(금) 17:00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jbyouth.ezwel.com

서비스목적

미취업 청년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의 취·창업 및 사회진입 촉진

지원대상

18~39세 전북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고등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청년활력수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생애 1회) ○ (구직역량강화교육) 선택교육(1개원 이내) 및 필수교육(3개월 이내) 2회 참여 의무, 선택교육 선택 ○ (취·창업성공금) 참여 중 취·창업으로 사업 중단할 경우, 3개월 근속(매출 발생) 여부 확인 후 50만원 1회 지원 ※ 단, 마지막(6개월차) 취․창업자, 전북 외 지역 취․창업자 및 공무원 등 제외

신청방법

①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 접속(http://jbyouth.ezwel.com) ② 신청 자격 확인(홈페이지 공지) ③ 회원가입(개인정보 입력, 약관 동의 등) ④ 신청서,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 또는 JPG로 파일형식 통일, 한글파일 불가

구비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문의처

전북도청 인구청년정책과/063-280-388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계층 보호

지원대상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 해산, 장제비 지급 - 생계비 : 4인가구 467,630원~935,250원 - 해산비 : 1인당 70만원 - 장제비 : 1인당 8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중지, 탈락된 세대가 전북형기초 신청서 제출(전북형 기초수급만 별도 신청불가)

구비서류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문의처

사회복지정책과/063-280-241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에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조기 진단을 통한 도내 출산율 제고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63-280-243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3조)||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모자보건법(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63-280-243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중소기업 지원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 보유 기업

선정기준

지원내용

○ 융자한도 : (공통)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 40억 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 (경영안정자금) 8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업체 소재 시‧군청 기업지원부서 - 춘천시 기업지원과 (033)250-3088 -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033)737-2975 - 강릉시 기업지원과(033)640-5940 - 동해시 경제과 (033)530-2310 - 태백시 경제과 (033)550-7175 - 속초시 지역경제과 (033)639-2352 - 삼척시 경제과 (033)570-3363 - 홍천군 경제진흥과(033)430-2812 - 횡성군 경제정책과(033)340-2046 - 영월군 일자리청년과(033)370-2740 - 평창군 경제과(033)330-2763 - 정선군 전략산업과(033)560-2969 - 철원군 경제진흥과(033)450-5356 - 화천군 지역경제과(033)440-2109 - 양구군 경제체육과(033)480-7105 - 인제군 경제산업과(033)460-4412 - 고성군 투자유치과(033)680-3756 -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690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허가증

문의처

경제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033-249-2757,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033-749-3305

관련 법규

법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강원도 대표적인 분만 취약지로 꼽히는 강원도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과 함께 전국 최초로 고위험 임산부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거주하는 사업 등록 임산부 중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장거리인 임산부 ○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고위험 임산부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케어본 앱 신청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고위험 임산부 선별 검사 지원 사업 - 병원 제출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쿠폰 (선별 검사 모바일 쿠폰) -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추가 지원 : 임신성 당뇨 선별 혈액 검사, 자궁 경관 초음파 검사 + 임산부 자가 입력 자기 주도형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질문('케어본' 모바일 앱) ○ 맞춤형 의료기기 무료 대여 사업 - 태아 심음 측정기, 입덧 완화 밴드, 자동 혈압계, 혈당기, 유축기 ○ 케어본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응급 산모 안심 택시 운영 및 응급 이송비 지원 사업 - 등록 임산부 이송비 지원(안심 택시 쿠폰) : 운임 실비 지원(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이송비 지원 : 택시 또는 사설 응급차 (129)를 이용하여 응급 이송 또는 귀가 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산모 안심 스테이 지원 사업 - 분만 기관과 거리가 멀어 심리적 불안감을 갖는 고위험 임산부 혹은 출산이 임박한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에게 분만 기관 인근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 고위험 임산부 비침습적 산전 유전자 선별 검사(NIPT) 비용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20만 원 ○ 고위험 임산부 양수 염색체 확진 검사 비용 지원 사업 ○ 임신중독증 (전자간증)위험도 검사비 지원 사업 - sFlt-1/PIGF ratio 검사 : 사업단 등록 임산부 누구나 검사비 1회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실비 지원 : 한도 1회당 최대 20만 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안전한출산인프라구축사업단(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병원 어린이병원 지하2층 2003호) ○ 우편신청 : 안전한출산인프라구축사업단(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병원 어린이병원 지하2층 2003호)

문의처

안전한출산인프라구축사업단/033-256-35458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다자녀 우대카드 안내

강원특별자치도 다자녀 우대카드 안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다자녀 우대카드 안내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다자녀 우대카드 운영을 통해 다자녀가구 양육 부담 경감 및 경제적 혜택 지원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막내자녀가 24세 미만인 2자녀 이상 가정(임신가정 포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카드소지자에게 참여업체가 협약한 할인 등 우대 강원FC 경기관람 시 카드 소지자 티켓의 20% 할인 강원도립화목원,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입장료 무료 집다리골자연휴양림, 강원숲체험장 입장료 50% 감면 및 시설사용료 30% 감면(비수기 주중, 단 주말 및 성수기 제외) 등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지점 방문 신청(둘째 자녀를 임신한 가정은 주민등록등본, 산모수첩 소지하여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산모수첩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33-249-2503

관련 법규

자치법규: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03.16~2026.04.24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double.gwwell.kr/youth

서비스목적

도내 청년의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마련 및 미래설계 지원

지원대상

청년 18~45세

선정기준

지원내용

청년 근로자 적립금 매칭 지원 - 매월 20만원(청년 10 + 기업 5 + 도시군 5), 3년 지원하여 720만원 + 이자 수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https://double.gwwell.kr/youth 접속 -> 적금소개 -> 참가신청 -> 기업신청 -> 근로자신청

구비서류

- 기업-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자- 자가진단표 참가신청서 개인정보수입이용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 가구특성 증빙서류 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서(가구원)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청년과/033-249-2778

관련 법규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06-01~2026-08-31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easy.gwd.go.kr/dg

서비스목적

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지원대상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선정기준

지원내용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자녀)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해당자 제출)

문의처

춘천시 공동주택과/033-250-4199, 원주시 주택과/033-737-3472, 강릉시 주택과/033-640-5037, 동해시 건축과/033-530-2642, 태백시 건축과/033-550-2380, 속초시 건축과/033-639-2445, 삼척시 건축과/033-570-3454, 홍천군 토지주택과/033-430-2197, 횡성군 허가민원과/033-340-2344, 영월군 지역개발실/033-370-2135, 평창군 도시과/033-330-2459, 정선군 도시과/033-560-2491, 철원군 민원허가과/033-450-4556, 화천군 민원봉사실/033-440-2475, 양구군 민원서비스과/033-480-2351, 인제군 도시개발과/033-460-4563, 고성군 허가민원과/033-680-3467, 양양군 도시계획과/033-670-2162

관련 법규

자치법규: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6조, 제1항)

2026-05-30

[강원특별자치도]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및 학교밖 청소년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지원유형: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부식)배달, 식품권 ※ 시군 상황에 따라 지원유형 상이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급식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의사 진단서 등(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 장애여부 증빙, 해당자) - 고용확인서(근로시간 등 명시, 해당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해당자) -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보호자 부재 여부 확인, 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33-249-2267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아동복지법(제35조, 제3항), 아동복지법(제35조,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중가축 예방약 지원

중가축 예방약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중가축 예방약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돼지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주요 질병 중 돼지 호흡기질병 예방백신,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예방백신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자 ○ 우선 지원 대상 - 중·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1년간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 - 과거 질병발생 농가 - 동물복지 인증농가 또는 신청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돼지호흡기질병 예방백신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 지원단가 : (돼지호흡기질병백신) 3천원/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2천원/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과/033-249-2645

관련 법규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강원특별자치도] 양돈농가 ASF 방역관리 지원

양돈농가 ASF 방역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양돈농가 ASF 방역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내ㆍ외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등 양돈농장 8대 차단 방역시설의 정상적 운영 관리 도모 외부 환경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 정비를 통한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피해 최소화

지원대상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자 ○ 우선 지원 대상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야생멧돼지 방역대 포함 등 위험이 높은 농가 - 최근 1년간 방역 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 - 방역시설 설치 완료 농가 중 훼손․노후 등 보수가 필요한 농가 지원, 침수 피해, 우수 유입이 빈번하여 배수로 정비를 통한 개선이 필요한 농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8대 방역시설 유지 보수 및 배수로 정비 지원(자부담 50%) - 지원단가 : (방역시설 유지보수) 10백만원/개소, (배수로 정비) 10백만원/개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과/033-249-2645

관련 법규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내용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문의처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064-728-750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제11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선정기준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신청방법

주소지 읍명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처방전(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안경구입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월 1일~15일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가정의 부모를 대신해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지원대상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손주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나,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 - 아동과 외(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부모 또는 (외)조부모 계좌, (외)조부모 계좌지급 원칙. 단, (외)조부모가 도민이 아닌 경우 양육권자 계좌 지급 -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2, 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853, 서귀포시 여성과족과/064-760-247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8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01.19~2026.12.31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수수료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2.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 지원대상: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 신청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접수(방문신청 가능)

구비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문의처

주택토지과/064-710-425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청년출발패키지(청년 전입 축하장려금)

탐라청년출발패키지(청년 전입 축하장려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탐라청년출발패키지(청년 전입 축하장려금)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2026. 1. 1.이후 타 시도에서 제주도로 전입한 청년(19-39세)에게 전입 축하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신청대상) 전입일 기준 19-39세 청년 (주민등록기준) 2026. 1. 1.이후 제주도로 전입하고,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없어야 함 - (일반형) 제주도에 최초 전입하는 경우 - (U턴형)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청년이 타 시도에서 돌아오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내용

- (일반형) 제주도에 최초 전입하는 경우 - 10만원 - (U턴형)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청년이 타 시도에서 돌아오는 경우 - 20만원 * 전입신고 시(1차분), 주민등록 6개월 유지 시(2차분) 각 50% 지급 ※ 지급기준일(매월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1차분) 신청일의 다음달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 시 15일에 지급 - (2차분) 전입 6개월 경과한 달의 다음달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 시 15일에 지급 ※ 전입 1년 이내, 최초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전입축하금 1차 신청으로 2차 신청까지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신청인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로 담당자가 주소이력 확인, 제출서류 따로 없음) ※ 예산 범위내 신청순으로 접수하고, 신청에 따른 요건 확인 후 지급함에 따라 예산소진 시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담당관/710-408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2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선정기준

지원내용

○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 1인 당 연 7만 5천원 지원 ※ 영유아 상해보험료 1만원 차감 ※ 해당 어린이집에서 원복, 수첩, 전자출결 태그 구입비용, 명찰 등으로 지출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 만덕 콜센터/064-120

관련 법규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치돌봄

제주가치돌봄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제주가치돌봄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고령화 및 가족 구조의 변화 등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 ※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 지원 사항’ 준용) ○ 돌봄 필요도 적격성 판단은 아래 ①~③ 기준 모두 충족, 긴급돌봄은 ①~④ 기준 모두 충족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④ 갑작스런 사고ㆍ질병, 재난 등 긴급 위기상황이 경우

선정기준

지원내용

○ 무상지원 기준 및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전액 지원, 연 150만 원 이내 ※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생활돌봄 ※ 연 150만 원 이내 2023년 10월부터 시행 일상생활지원❶,❷ ❶ 일시재가 : 가사활동, 신체활동,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1시간 25,000원 ❷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 이용 목욕 서비스 제공-방문 차량 내 목욕 1회 1회 89,000원 ❸ 식사지원 : 도시락, 반찬, 죽 제공 1식 10,000원(배송비 포함) ❹ 동행지원 : 병원 및 관공서 외출 동행 1시간 17,000원 ❺ 운동지도 : 방문 맞춤 운동지도 1회 당 70,000원 ○ 주거편의 ※ 연 150만 원 한도 내 실비 2025년 01월 부터 시행 ❻ 방역소독 : 가정내 방역〮소독 해중방제 서비스 제공 1회 편의시설 1회 방역소독 연간 최대 30만 원 ❼ 간편집수리 : 간편교체 및 부분 수리 1회 간편 집수리 재료비 최대 20만 원, 출장비 10,000원, 노임비 1시간 17,000원 ❽ 대청소 : 물품 정리 및 정돈, 가구 및 집기 재배치 등 1회 대청소 최대 60만 원 (연 1회) ❾ 안전편의시설 설치 : 안전편의시설 점검〮설치 1회 안전편의시설 설치 최대 150만 원 (3년 1회) ○ 서비스 제한 ※ 생애주기별 돌봄제도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및 돌봄 상담콜 (1577-9110)에서 상담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신청 : 돌봄상담콜(1577-9110) ○ 온라인신청 : 제주가치돌봄 누리집(https://www.jeju.go.kr/is/jejudolbom-home/main/main.do) ○ 신청자격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기관 의뢰 등 ※ 온라인은 본인 또는 가족(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재)만 신청 가능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소득확인서류(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소득확인서류 생략가능 ④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돌봄필요도 평가 등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문의처

돌봄콜/1577-911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등 2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jeju.forcitizen.kr

서비스목적

어린이ㆍ청소년의 버스 이용 친밀도 향상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18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급행, 리무진 포함) ※ 사용 횟수 제한 없음 ※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 가능 ※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동참하는 경우 1년 동안 카드사 용 정지

신청방법

* 회원가입 안내 및 공통 사항 ○ 온라인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복지플랫폼(jeju.forcitizen.kr)에 본인 인증 및 회원 가입 - 신청 카드는 등기우편 발송 - 카드 수령 후 누리집에서 수령 확인 및 사용 등록, 카드로 노선버스 이용 ※ 반드시 회원가입 후 카드 등록 ※ 14세 미만 대상자 본인 가입 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방문신청 : 도청,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방문 시 등본 등의 증빙서류 지참 ○ 카드 재발급 : 재발급 비용 7,000원 (카드 수수료 + 배송비),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배송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무상교통 콜센터/1533-784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신청방법

신분증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지참하여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8748, 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1, 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7,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5, 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762, 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7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선정기준

지원내용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 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 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이차보전 지원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이차보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이차보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제주도내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자립기반 도모를 위해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융자지원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재직기간 1개월 이상인 만19 ~ 39세 청년 - 대출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신청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6개월 이상인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ㅇ 대출상품명: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2.0 ㅇ 융자지원 기간: 신용대출 융자지원은 융자기간 최대 3년(균등 분할상환) ㅇ 대출한도: 신규대출 1,000만원, 대환대출 2,500만원(단, 기존대출 잔액 이내) ※ 신규대출, 대환대출은 택1이며, 중복 지원 불가 ㅇ 지원내용: 융자지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ㅇ 이차보전율: 신용등급 1~3등급 3%, 신용등급 4~9등급 4%

신청방법

NH농협은행 제주본부 혹은 각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받은 후 제주도의 융자지원 추천서를 발급 받아 대출상담 기관으로 재방문하면 대출 실행

구비서류

❍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융자지원 신청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에게 융자지원 신청을 하기에 앞서 협약대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받아야 한다. ※ 대출상담시 구비서류 - 재직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 대출 관련 서류는 은행 내부규정에 따름

문의처

담당자/0647102543, 담당팀장/064710254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가격이 비싸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출산·육아용품의 대여를 통해 도민에게 공평한 수혜기회 제공 및 양육비용 절감

지원대상

일반이용자(대여료지불) 바우처대상자(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 서비스)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출산, 육아용품 대여 - 도내 거주 임산부 안전벨트 무상대여

신청방법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064-742-0456) 방문 또는 유선 확인 필요 - 제주점 (064-742-0450) 제주시 신대로 13길 21(3층) - 서귀포점(064-762-0458)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50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 인구보건복지협회/064-742-045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출산여성에 대한 산후조리용 한약 지원을 통해 출산 후 여성의 건강회복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따른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대상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① 한약지원 신청서 작성[별지1] -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별지1] - 구비서류 : 임신 30주 이상(산모수첩 제시), 유산·사산(병원 확인서), 출생한 경우(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여 가능 한의원 확인 후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 ③ 읍면동에서 교부 받은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를 방문 한의원에 제출 - 한의원 한약 첩약 후 증서 하단 출산여성 한약 지원 신청자 확인 사항에 확인 일자, 이름, 서명 후 한의원 제출

문의처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 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역사회 어르신의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을 조기 예방하고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구강 위생 관리 수준 향상과 저작 기능 유지,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 제주시 내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선정기준

지원내용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제주시내 거주자) ○ 내용 - 연 1회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관리용품(칫솔, 불소양치용액 등)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유선 신청 ○ 유선 신청 연락처: 064-728-4039, 4040 ,4043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064-728-4039, 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064-728-4040

관련 법규

법령: 구강보건법(제17조의2),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05.04~2026.06.22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제주도청 누리집 > 도정뉴스 > 입법·고시·공고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업 검색 ※ 본 사업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신청 기간(‘26. 5. 4. ~ 6. 22.) 내 접수된 건에 한하여 동일하게 심사가 진행됩니다. ※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mfeel12@korea.kr로 문의 내용을 남겨주세요. 확인 후 순차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정부 지원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민간 은행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선정기준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ㅇ (지원내용)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3억원 이내)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으로 판단함 * 신혼부부(0.2%), 1자녀(0.8%), 2자녀 이상(0.5%)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 정부 지원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 민간은행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 신생아특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은 경우 * 정부지원 대출자: 소득 1억원 최대 1.3%, 9천만원 최대 1.4%, 8천5백만원 이하 최대 1.5%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세부적인 서류 제출방법은 공고문 제출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대출관련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 [필요시 추가]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문의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2, 제주120만덕콜센터/064-12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청년기본법(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3만원 주택

제주 3만원 주택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제주 3만원 주택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년 5월 13일 ~ 6월 12일, 18:00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저출생,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에 월 3만원을 제외한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

지원대상

○3만원 주택 - 신청기간: 2026년 5월 13일 ~ 6월 12일, 18:00 → 심사 6월~7월 예정 → 결과발표 7월 말 예정→ 지급 7월 말 ~ 8월 초, 10월 말, 12월 말 3회 나누어 임대료 지급 예정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주택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제외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6267)

선정기준

지원내용

○3만원 주택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정 (2026. 1월 ~ 2026년 3월)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는 공고문 참고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7년):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 자녀출산(7년): 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6267) ➊ 신청기간: 2026년 5월 13일 ~ 6월 12일, 18:00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6년 5월 13일 ~ 6월 12일, 18:00 → 심사 6월~7월 예정 → 결과발표 7월 말 예정→ 지급 7월 말 ~ 8월 초, 10월 말, 12월 말 3회 나누어 임대료 지급 예정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1부(신청일 기준 최근) * 계약서상 월임대료 나오도록 첨부할 것(미첨부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한 월임대료와 계약서상 월임대료와 일치해야 함(보증금 변경 및 계약서 갱신으로 인해 월임대료가 변경될 경우 LH는 계약사실확인원 1부, 개발공사는 임대차수정계약서 1부 추가로 첨부할 것) - (해당시) 법정저소득층 수급자격 증명서 1부. -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 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어업인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제주도 고유한 어업·어촌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지급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 - 지방세 체납자(다만, 당해연도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전 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단 2인이상 어가인 경우 어업인 각 1인당 연 45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조업사실 확인서,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탐나는전 카드사본(앞․뒷면),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안내문으로 대체 가능)

문의처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2026-05-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주택 청년 세대주(35~39세)에게 임차료 지원

지원대상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선정기준

지원내용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구비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및 부모기준 각 1부) ○추가 제출 서류(해당 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부채 증빙서류(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기재)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문의처

제주시 주택과/064-728-3074,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5조의2)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청년기본법(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2026. 3. 9. ~ 10. 31.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해 여가 활동비를 지원하여 영어의욕 고취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1956.1.1.~2005.12.31.년생(2026년도 사업 기준) ❍ 지원제외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1년 이내)

선정기준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

신청방법

❍ 방문 ❍ 정부24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택1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8,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5

관련 법규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이어드림지원금

청년이어드림지원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청년이어드림지원금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jejuyouthdream.com/

서비스목적

청년의 정책 참여를 높여 청년과 청년보장제를 연결하고, 정책상담 및 피드백 데이터에 근거하여 청년보장제의 빈공간을 채워나가는 선순환체계 구축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둔 청년(19~39세)

선정기준

지원내용

(대상) 청년이어드림 정책상담(상담-정책참여-피드백)을 완료한 청년 (지급수단) 지역화폐(탐나는전) 지급 (상담주기) 상담간(정책상담-피드백상담) 최소 60일 (지급방식) 1단계(정책상담) - 2단계(정책참여) - 3단계(피드백상담) 단계별 지급 (지급액) 정책참여청년 10~60만원 / 정책미참여청년 10~40만원

신청방법

○ 청년이어드림 : https://jejuyouthdream.com/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064-710-387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2026.01.02~2026.12.31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비만율 전국 최고) ‘21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른 제주지역 아동·청소년 비만율이 전국 최고 수준(19.3%, 전국평균 13.5%) →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과 외출 자제 등으로 가정에서 생활이 길어지면서 과체중·비만율이 높아짐 ○ (맞벌이 가구 전국 최고) 제주지역 맞벌이 부부 비중이 61.4%로 전국 평균 47.2% 보다 현저히 높음 →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배달음식 등 고열량 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음 ? 신체적․정서적으로 심화되는 아동의 다양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성 강화 필요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꿈을 키우는 아이, 희망을 채우는 제주」실현

지원대상

○ 9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 타시도 전출·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 대상자 확인 후 중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지급 금액 및 방식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지역화폐 탐나는전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알(※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374,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064-728-268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064-760-644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제20조)||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제7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 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 주기)

지원대상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년 1월 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검진비용 지원: 22만원 기준 자부담 2만원 내외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6

관련 법규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받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신청자 명의 통장 대리인 신청시(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 남편신분증, 산모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문의처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8484

관련 법규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로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청년의 초입금 지원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 1인 1회만 지원, 타 지자체,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 지원 ○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plus.gov.kr)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별도 없음

문의처

청년정책담당관/064710389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자지원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자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자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저소득·저신용 등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금융취약서민층을 대상으로 이자지원을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성실상환을 유도함으로써 연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

지원대상

(기본요건) 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현재 원리금 상환 중인 자 (주소요건)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 지원내용: 대출원금의 3% 또는 3.4% ○ 지원금액: 1인당 총 한도 60만원 이내(금융교육 이수 시 최대 65만원, 연 1회에 한함) ○ 지원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신청접수 후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 ○ 신청기간: 별도안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디지털센터

구비서류

온라인신청으로 제출서류 없음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064-710-254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2026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2026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2.4. ~ 2.25.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전기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여 출퇴근 등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 제고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8세 이상인 제주도민

선정기준

지원내용

o 사업명 : 2026년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 o 지원금액 : 1인1대 최대 500,000원(구입금액의 50% 이내) o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인 제주도민(1년 이상 연속) o 지원품목 : 제주특별자치도내 자전거 판매장에서 구입한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 신규 전기 자전거만 해당(중고자전거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외)

신청방법

팩스(064-710-4739)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문의처

15분도시과/064-710-2444

관련 법규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제주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제주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 4. 14. ~ 2026. 9. 30.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직무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고 노동여건이 취약한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촘촘한 노동휴식망을 구축하기 위함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소지를 둔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관광통역안내사

선정기준

지원내용

1. 신청기간: 2026. 4. 14. ~ 9. 30. *지급일정은 자격확인(근로복지공단)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2. 지원 대상기간: 2025. 9. ~ 2026. 8. 3. 지원대상 : 퀵서비스, 대리운전 , 택배기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관광통역안내사 (10개직종) 4. 지원내용: 산재보험료(노동자부담분) 90% 5. 지급상한: 연 최대 20만원 * '25. 9. ~ 26. 8. 중 부과된 산재보험료의 본인부담분 중 90%를 합산하여 20만원까지 지원(합산한 본인부담분 90%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원 지원) *선착순 지급 원칙(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6. 구비서류: - 온라인: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의명의 통장사본 - 오프라인: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본인만, 현주소만, 주민번호뒷자리 비공개), 관광통 역안내사 자격증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오프라인: 방문접수(제주특별자치도청 노동일자리과 및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등기우편접수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 오프라인: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공고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본인만, 현주소, 주민번호뒷자리 비공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064-710-2557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02.03~2026.05.08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잦은 이사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 상반기 신청기간은 5/8일까지 이며, 하반기(9월 이후)에 추가 공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 또는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39세 청년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요건)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나이) 2026년 기준 19~39세 청년 (* 출생연도: 1986년 ~ 2007년 출생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❶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이사박스 구입비 * 택배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임차비,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등 제외 ❷ (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개인 간 계약‧거래를 통한 청소비 제외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신청일 전일까지의 비용 지출 건에 대해 지원 ○ 지원 제외항목 - 부동산 중개보수 - 자산 취득 물품(전자제품, 가구 등) 및 생필품 구입 건 - 개인 간 계약 및 거래를 통한 이사비용 ‧ 입주청소비용 지출 건

신청방법

정부24를 통한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6. 2. 3. ~ 5. 8. - 방문 및 우편 등은 불가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배우자(기혼의 경우) 기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부양자 기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구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인 및 배우자(기혼의 경우) - 2025~2026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 발급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 견적서(이사업체, 청소업체 등) - 영수증: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 간이영수증 불인정 - 이사비, 입주청소비 지출 등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기타 이사 소요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 추가 첨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064-710-425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문의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48조,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용료 감면

하수도사용료 감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하수도사용료 감면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하수도요금 감면(30%)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제57조, 제2항)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급

행복주택 공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 공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지원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