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정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농산업, 농식품 등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초기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이론, 현장교육 병행) ○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산물의 상품화를 통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관련 창업을 계획 중인 지역주민 및 귀농 귀촌인(진안으로 거주이전 5년 이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업별 접수기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진안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430-8070,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430-8072
- 자치법규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