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새마을운동 창녕군지회 ○ 기타 - 전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
관련 법규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