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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경상남도 창녕군] 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새마을운동 창녕군지회 ○ 기타 - 전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

관련 법규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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