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벤처기업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방위사업청-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국방벤처 과제 : 최대 2년간 3억원 이내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최대 3년간 20억원 이내
- 서비스목적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군 적용 가능 제품 및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기업)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 (지원과제) - 국방벤처 과제 :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미래 무기체계에 대비한 고수준의 제품이나 기술
- 선정기준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 기술개발 시 타 군수품으로의 응용 가능성 - 국내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 매출액 증가, 해외시장 규모 및 수출 가능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선정기준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 기술개발 시 타 군수품으로의 응용 가능성 - 국내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 매출액 증가, 해외시장 규모 및 수출 가능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신청기한 : 사업공고 시 제공
- 접수기관명 : 방위사업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7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