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군민의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홍천군청 행복나눔과/033-430-2148
- 자치법규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