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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가 객토 지원

농가 객토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가 객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매년 1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객토원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1,800천원(1,000~5,0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농가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친환경농업팀/063-320-2816

관련 법규

자치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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