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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

[경기도] 한센인 의료지원

한센인 의료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한센인 의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한센사업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요망

문의처

경기도청/031-8008-5432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기도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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