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입비 지원(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 이외 교육기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교복구입비 지원(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 이외 교육기관)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년 3~11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dongnae.go.kr/index.dongnae?menuCd=DOM_000000115003002000
서비스목적
새학기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자격요건(소득무관)을 충족한 중, 고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2026. 3. 1.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부산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대상 제외 □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동·하복 포함 1회 지원) ※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2026. 3. 3.(화) ~ 11. 30.(월) □ 접 수 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평생교육과,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온라인 www.dongnae.go.kr/happyedu)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 (온라인신청)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일의 다음달 25~30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문의처
동래구청 평생교육과/051-550-4464
관련 법규
자치법규: 부산광역시동래구 교복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