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전문 도우미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지속 간으한 축산업을 위한 축산농가 복지 향상 및 후계축산인 양성 지원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 ○ 지원단가 : 262만원/월/명 x 12개월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
구비서류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 신청서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033-249-2659
관련 법규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