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2026.01.01~2026.02.28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이용하여 유기질 및 부산물비료의 사용을 확대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된 축산농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축산업 등록된 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54-930-66743
관련 법규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