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진도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문의처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061-540-3817
- 자치법규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