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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 AI(정보화)교육

구민 AI(정보화)교육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구민 AI(정보화)교육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영등포구민(주민등록기준) - 수강료 면제 대상자(증빙자료 제출 시)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55세) 4.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아동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8.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9.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구민 정보화 교육] ○ 교육대상: 영등포구민(주민등록 기준) ○ 접수기간: 강좌별 접수기간 상이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교육내용: AI 기초 및 심화 과정(스마트폰 기초+AI 입문, AI로 사진작가 되기, AI와 함께하는 엑셀·PPT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영등포구청홈페이지 통합예약 > AI(정보화)교육 - 전화접수 : 02-2670-4051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영등포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 AI(정보화)교육 신청) https://www.ydp.go.kr/reserve/index.do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생스마트교육장/02-2670-405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23조)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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