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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충청북도 충주시]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생산비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지원대상

○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농가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금 지원 - 지원단가 : 1ha당 50만원 지원 - 지원면적 : 0.1ha~10ha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충주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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