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지원대상) 수원시 등 19개 시,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배출 및 수거,처리 위탁(한국환경공단) 하는 도민
선정기준
지원내용
○ 목적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 촉진 및 불법소각 등 환경피해 방지 ○ 서비스금액 - 수거된 농촌폐비닐 kg당 차등 지원 ㆍA등급 140원 / B등급 100원 / C등급 60원 / D등급 0원(등외) ○ 서비스기간 및 대상 - 기간 : '26. 1. ~ 12. - 대상 : 수원시 등 19개 시,군 ㆍ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김포, 파주, 광주,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 제외시군 : 성남, 부천, 안양, 시흥, 의정부,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의왕, 동두천, 과천 ※ 도시지역으로 영농활동이 적어 농촌폐비닐이 소량발생, 지자체에서 사업 미신청 ○ 서비스 운영 체계 1. 농촌폐비닐 발생시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에 재질, 색상별로 분리배출, 보관 2. 한국환경공단에 수거요청 → 민간수거사업자(환경공단 위탁 업체) 수거 → 환경공단 수거사업소 반입 3. 폐비닐 수거량(전표) 통보(공단 → 지자체) 4.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지자체 → 농민)
신청방법
○ 수거 요청 - 한국환경공단 지역 사업소, 지자체,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유선 요청 - 전화 : 한국환경공단 (1661-6620), 해당 지자체 폐기물부서 - 웹사이트 : www.농사후.kr ○ 처리 절차 - 민수자 수거 및 전표 발행 수거량 통보(공단 → 지자체) ○ 신청방법 - 관할 지자체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각 시,군 영농폐기물 담당부서 문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시 청소자원과/031-228-2253, 용인시 자원순환과/031-324-2694, 고양시 자원순환과/031-8075-2707, 화성시 자원순환과/031-5189-6838, 남양주시 자원순환과/031-590-4259, 안산시 자원순환과/031-369-1583, 평택시 자원순환과/031-8024-3768, 김포시 자원순환과/031-980-2773, 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4471, 광주시 자원순환과/031-760-4542, 양주시 청소행정과/031-8082-6904, 이천시 자원순환과/031-644-2604, 구리시 자원순환과/031-550-2252, 안성시 자원순환과/031-678-2663, 포천시 기후환경과/031-538-2487, 양평군 청소과/031-770-3405, 여주시 자원순환과/031-887-2458, 가평군 자원순환과/031-580-2552, 연천군 환경보호과/031-839-2253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폐기물관리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