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인천광역시 중구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인천광역시 중구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6-01-03

[인천광역시 중구]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 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6. 1. 1.부터 출산한 가정 중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6. 1. 1.부터 출산한 가정 중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 ○ 사용처 : 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업종(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운동센터, 건강기능식품 등) * 자세한 가맹점 리스트는 중구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 인천e음 카드에 지급(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지역e음 카드 불가) · (기존카드 보유)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 (카드 미보유)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카드 수령 후 등록해야 지급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신청(산모 본인 신청 원칙, 외국인은 방문신청 필요) - 온라인 : 정부24 신청(산모 본인) - 방문 : 구비서류 지참 후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인천e음 앱에서도 산모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 인천e음 카드 등록 필수 ○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포함)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으로 주소이력 확인이 안 될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필요)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4.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1부 5. 대리인(부모, 남편) 신청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구비서류

○ 구비서류(온라인 및 방문신청)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포함)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으로 주소이력 확인이 안 될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필요)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4.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1부 5. 대리인(부모, 남편) 신청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문의처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815,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816

관련 법규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2025-01-21

[인천광역시 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직접 보건소(원도심/영종 국제도시보건과) 방문 접수 ※ 방문 전 문의전화(032-760-6815) 권장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시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사진 필수 첨부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원본), 통장사본(산모 명의) 등

문의처

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 모자보건실/032-760-6815

관련 법규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3조)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 중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인천 중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중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최대 21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잔여인원은 선착순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24년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6.10~2024.11.14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조금24에서 '인천 중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검색 후 신청 

1. 온라인 신청 방법
① 정부24 접속 : https://www.gov.kr
② 상단 보조금24 클릭
③ 로그인(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공인인증서 등 이용)
④‘인천 중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검색
   또는 ‘나의 혜택’으로 조회
⑤ ‘인천 중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신청
※ 단, 보조금24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대상자 자격 확인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2. 서면 신청 방법(중증 장애 등으로 온라인신청 불가할 경우)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인천 중구 제2청 평생교육과(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 100, 해송관 2층 ) 방문
 ※ 방문 예정 시 사전연락 필수 032-760-7957
① 신청서(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③ 장애인등록증
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해당 시)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 증빙 관련 확인서

- 문의처
상담 콜센터/1668-0420,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교육부 장애학생평생교육팀/044-203-6376, 인천 중구청 평생교육과/032-760-796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2025-01-20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중구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지원내용 
 - 특례보증 :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 : 5년간 이자의 3% 지원

- 서비스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융자 지원

-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  소 : 중구 제1청 월디관3층 경제산업과

-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융자신청서

- 문의처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산업과/032-760-7406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인천 중구 내 인천e음 가맹점 카드결제수수료 0.5%지원 (월 최대 10만원)

- 서비스목적
관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원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을 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 주  소 : 중구 제1청 월디관3층 경제산업과
 - 이메일 : redrose0320@korea.kr
 - 팩  스 : 032-760-6986
지원방법 : 월별 카드결제 수수료 정산액을 반기별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신분증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처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산업과/032-760-7292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인천광역시 중구]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중구
- 지원유형 : 기타(교육)||현물
- 지원내용
○ 영양플러스 사업
 - 사업목적 :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목표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 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
 - 서비스 제공 및 대상자 관리 
  · 대상자 선정 및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식품 공급(월 2회)
  · 가정방문 및 영양평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
   (만 6세 미만, 생후 72개월 미만)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직접 보건소(원도심/영종 국제도시보건과) 방문 접수(영양위험요인 조사 참여)
 ※ 방문 전 문의전화(032-760-6817) 권장

-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문의처
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 영양상담실/032-760-681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영양관리법, 국민영양관리법(제10조),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국민영양관리법(제3조)

[인천광역시 중구]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내용 : 둘째아 100만원(일시지급)/ 셋째아 300만원(일시지급)/ 넷째이상 500만원(200만원 지급 후 100만원씩 3개월 지급)

- 서비스목적
출산 장려

- 지원대상
○ 중구 1년 이상 거주 출산가정('20.1.1.출생아부터, 1년 미만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장려금 신청서
  - 등본

- 문의처
여성보육과/032-760-79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장애인 가족사랑여행 지원

장애인 가족사랑여행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가족사랑여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