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동구청 건강증진과/053-662-3236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