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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 서비스(인천보훈병원)

의료 서비스(인천보훈병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인천보훈병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incheon.bohun.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 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선정기준

지원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보훈병원 : https://incheon.bohun.or.kr ○ 방문 신청 - 인천보훈병원 원무창구 ○ 기타 - 전화 예약 : 인천보훈병원 대표전화(032-363-9800)로 전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원무부/032-363-9800

관련 법규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주간보호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주간보호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원주보훈요양원 부설 주간보호센터 방문 ○ 기타 -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문의처

복지과/033-769-20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입소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입소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소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원주보훈요양원 방문 ○ 기타 - 이메일,우편,팩스로 필수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문의처

복지과/033-769-207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입소 이용서비스(수원보훈요양원)

입소 이용서비스(수원보훈요양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소 이용서비스(수원보훈요양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수원보훈요양원 방문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문의처

복지과/031-240-9075

관련 법규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 서비스(부산보훈병원)

의료 서비스(부산보훈병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부산보훈병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busan.bohun.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선정기준

지원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부산보훈병원 : https://busan.bohun.or.kr/ ○ 방문 신청 - 부산보훈병원 본관1층 원무창구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부산보훈병원 콜센터(051-601-6000)로 전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원무2부(외래)/051-601-6723

관련 법규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휴양원 휴양시설 제공 서비스

보훈휴양원 휴양시설 제공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보훈휴양원 휴양시설 제공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원유형: 시설이용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condo.bohun.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할인 혜택 없음) ○ 객실 할인 혜택 대상자 - (70% 할인) 국가유공자 미망인 - (60% 할인)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 사망자·부상자·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및 그 가족·유족 - (50% 할인) 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충주에 건립된 보훈휴양원에서 일반 콘도와 같이 휴양(숙박)시설 서비스 제공하며 미망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에 감면서비스 제공 지역주민/협력업체/일반인 등 가격차등 객실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보훈휴양원 : https://condo.bohun.or.kr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휴양원 프런트(043-855-2121)로 전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리부/043-855-7326

관련 법규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주거,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031-250-1521)로 전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부/031-250-1519

관련 법규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

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유족 중 선순위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 - 보증금: 8평 150만원, 13평 250만원 - 관리비: 실사용량 납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타운아파트 관리동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시설부(031-250-1560)로 전화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 관련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통 3. 제적등본 1통 4.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3개년) 5. 국가유공자 확인원 1통(배우자가 있을시 국가유공자 가족 확인원 1통) 6. 신분증 및 유공자 증(본인 및 배우자) 7. 도 장(본인 및 배우자) ▶ 보호자 관련 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통 2. 도 장(인감증명서 제출 시는 필히 인감도장 지참) 3. 신분증 ※ 보훈복지타운 입주서류 제출할시 보호자(자녀 또는 조카)와 함께 (월, 화, 목) 오전 10시 이전, 오후 3시 이전에 방문 해 주세요

문의처

시설부/031-250-156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 서비스(대전보훈병원)

의료 서비스(대전보훈병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대전보훈병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daejeon.bohun.or.kr

서비스목적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목표와 공공의료 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실현

지원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참전(6.25/ 월남전)유공자 배우자 대전보훈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30%감면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제외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선정기준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전보훈병원 : daejeon.bohun.or.kr ○ 방문 신청 - 원무1부 : 입·퇴원, 위탁의료, 고엽제등급 검진, 상이등급 검진 - 원무2부 : 외래진료 ○ 기타 - 대전보훈병원 콜센터(042-939-0114)로 전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전보훈병원/042-939-0114

관련 법규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김해보훈요양원(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 기타 - 팩스 : 0504-841-1214 - 이메일 : cross104@bohun.or.kr - 우편 :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입소담당자 앞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문의처

복지과/055-340-8513

관련 법규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입소 이용서비스(광주보훈요양원)

입소 이용서비스(광주보훈요양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소 이용서비스(광주보훈요양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광주보훈요양원 ○ 기타 -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문의처

복지과/062-602-5852

관련 법규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 서비스(광주보훈병원)

의료 서비스(광주보훈병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광주보훈병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선정기준

지원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광주보훈병원 : https://gwangju.bohun.or.kr/030treat/treat02.php?left=3 ○ 방문 신청 - 원무1부 : 입·퇴원 관련 업무, 위탁의료, 고엽제등급 검진, 상이등급 검진 - 원무2부 : 외래진료 관련 업무 ○ 기타 - 광주보훈병원 진료예약센터 : 062-602-6363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료예약센터/0626026363

관련 법규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입소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입소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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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원유형: 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보훈요양원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문의처

복지과/053-606-3000

관련 법규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 서비스(대구보훈병원)

의료 서비스(대구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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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선정기준

지원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구보훈병원 : https://daegu.bohun.or.kr/000main/index.php ○ 방문 신청 - 원무2부 : 외래, 진료 관련 업무 ○ 기타 - 대구보훈병원 콜센터(053-630-7100)로 전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외래)원무2부/053-630-7051, (입원)원무1부/053-630-7031

관련 법규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기타 -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문의처

복지과/031-579-7013

관련 법규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과/042-829-30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 서비스(중앙보훈병원)

의료 서비스(중앙보훈병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중앙보훈병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선정기준

지원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앙보훈병원 : https://seoul.bohun.or.kr/030treat/treat02.php?left=3 ○ 방문 신청 - 원무1부 : 입·퇴원 관련 업무 - 원무2부 : 외래, 진료 관련 업무 ○ 전화 예약 : 중앙보훈병원 고객지원팀(02-2225-1234)로 전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원무1부(입원)/02-2225-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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