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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경상남도 통영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공영장례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통영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 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를 지급
○ 공영장례 지원: 사망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

- 서비스목적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

-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무연고 사망자
-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 공영장례 지원
- 수급자: 생활복지과 방문신청
- 그외: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5-650-424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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