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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정복지과/043-290-2576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교복비 지원

학생 교복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학생 교복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중·고·특수·각종학교 신입생 -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중·고·특수·각종학교 전, 편입생 -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 입학하는 학생 ○ 자연재해 등 피해 가족 학생 - 집중호우, 화재 등으로 긴급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교복구입비 현물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신입생의 경우 전원 해당으로 별도 신청 불요 ○ 기타 - 전,편입생의 경우 전, 편입교로 사전 문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성시민과/043-290-2778

[충청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 지원유형: 기타(교육)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기관 위탁과 지원 ○ 원격수업기관 위탁 - 꿈사랑학교 위탁 - 스쿨포유 위탁

신청방법

○ 기타 - 공문접수 :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원격수업신청서 공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4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충청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 지원유형: 기타(교육)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충북대병원학교에서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희망의 편지쓰기 운영 -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시 파티 금액 지원 - 마스크 지원 사업 운영 ○타시도 병원학교 연계 운영

신청방법

○ 기타 - 공문접수 : 충북대병원학교 입교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4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연초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 - 해당학교에서 신청 ○ 신청시기 - 학기 초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15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별도 신청 불필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충북도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재학중인 학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숙박형 수학여행, 수련활동, 1일형 교육여행(현장체험학습) 에 대해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유형별, 학교급별 1인당 지원단가 · 숙박형 수학여행: 초 150천원, 중 160천원, 고 350천원 · 숙박형 수련활동: 초 80천원, 중 90천원, 고 100천원 · 1일형 교육여행(현장체험학습): 초.중.고 100천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건강안전과/043-290-216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학교 별도 안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서류신청 : 보호자(학부모 등)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해당학교 ○ 신청시기 - 학교 별도 안내 시

구비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및 각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문의처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12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특수 늘봄(방과후)학교 지원

특수 늘봄(방과후)학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 늘봄(방과후)학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 지원유형: 기타(교육)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 지원

지원대상

○ 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자 ○ 신청자 중 유형에 따라 충북 특수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및 학교운영계획에 의거 선정된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 ○ 특수교내형 프로그램, 특수교외형 프로그램, 특수교육종일반 프로그램, 유치원 통합형 방과후학교 4유형으로 제공(학교급별 지원되는 유형 다름) - 유치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특수교육종일반, 유치원 통합형 방과후학교 중 택일 - 초등학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특수교육종일반 중 택일 - 중고등학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중 택일 - 특수학교: 특수교내형, 특수교외형, 특수교육종일반 중 택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방과후학교 유형을 선정하여 특수학교(급)을 통한 신청 - 유형별 신청방법 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1

[충청북도교육청] 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급식비 지원

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급식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급식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인가된 대안학교 재학중인 학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초·중·고·특수·대안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 지원 - 학교급식으로 수업일의 중식 제공으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으로 수련원 등 학교밖 급식비 및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생의 급식비는 미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건강안전과/043-290-2184

[충청북도교육청] 저소득층 등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등 졸업앨범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등 졸업앨범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저소득층 학생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앨범구입비 지원 - 1인당 70,000원 범위 내 실소요액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정복지과/043-290-2577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2025. 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신청방법

○ 개인 신청 불필요 -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예산과/043-290-2144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충청북도교육청] 시각장애 대체 교과서 및 지도서 지원

시각장애 대체 교과서 및 지도서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시각장애 대체 교과서 및 지도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시기별 발송 공문 참조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시각장애 학생 및 시각장애 교원을 위한 대체 교과서, 지도서 지원

지원대상

초·중·고 시각장애학생 및 시각장애교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시각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교원의 교육적 활동 지원을 위한 확대교과서, 점자교과서, 음성교과서 등 대체교과서 및 지도서 지원

신청방법

○ 신청 - 학교로 발송되는 공문을 참고하여, 소속교에서 충북특수교육원으로 신청 ○ 신청시기 - 상반기(4월경) 2학기 확대, 점자 및 데이지 도서 제작 신청 - 하반기(10월 경) 다음 년도 확대, 점자 및 데이지 도서 제작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원/043-219-6133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충청북도교육청] 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우유급식 지원

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우유급식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우유급식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oneclick.neis.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등 -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 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에게 우유 등을 제공하고 공급업체 보조금 지급 - 지원품목 :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강화우유, 유산균 첨가우유 등 ㆍ가공유, 발효유, 치즈등 : 주 2회 이내 지원 가능 ㆍ단,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 지원일수 : 250일 내외(1월 1일 ~ 12월 31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접수기관: 학교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및 소외계층은 담임교사 등 추천 으로 학교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건강안전과/043-290-2188

관련 법규

법령: 낙농진흥법시행령(제3조), 낙농진흥법(제3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축산법(제3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안내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운영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소관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담당부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