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복지)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관내 학생 및 진안군 출신 복지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50만원~최대 2백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부모 또는 그 자녀 중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자녀 등 읍면장의 확인을 받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행복과/063-430-2514
- 자치법규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