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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경기도 안성시]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 월 70,000원 추가지급 - 80세 미만: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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