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울진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국가보상금 외의 특별위로금 지급 ○ 지원금액 - 의사자 유족에게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 의상자 1~9급으로 구분하고 최고 5백만원까지 지급
- 서비스목적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54-789-6073
- 자치법규
울진군 의로운 군민예우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