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보훈 대상자 수당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홍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 보훈유공자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 - 6.25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1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해당월 5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사망시 50만원 - 보훈명예수당 월15만원 - 보훈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5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 홍성군에 주소를 둔자 ○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및 순국선열·순직군경·전몰군경· 애국지사의 유족 ○ 사망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41-630-1510
- 자치법규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