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안전시설 지원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 서비스목적
광산안전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안전시설 장비구입, 안전진단 안전규정제정등 광산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관리지원, 광업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및 유사시 인명구호용 굴착장비구입
- 지원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신청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접수기관명 : 한국광해광업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 구비서류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석탄산업법(제27조의0, 제0항),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