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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경기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신청기한: 지원 사업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통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지원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선정기준

지원내용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신청방법

방문 및 유선, 온라인 신청 등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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