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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학대피해아동 학대사건으로 인한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아동학대사건 신고,접수된 피해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보호팀/02-2148-29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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