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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6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 자치법규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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