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고령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중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월 5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중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복지과/054-950-6173
- 자치법규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제3항)
- 행정규칙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