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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일반버스카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등교육과/064-710-0322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7조)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2026-06-10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연초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 - 해당학교에서 신청 ○ 신청시기 - 학기 초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15

2026-06-08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2026-06-05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지원대상

유∙초∙중∙고∙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대중교통 이용 학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시 대중교통 이용료, 장애인콜택시비 이용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초등교육과/032-500-4843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26-06-02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1학기, 2학기(연2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 증진 및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자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복지 실현

지원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구비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정부24에 등록된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안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합니다. 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 소관기관 한국소비자원 담당부서 한국소비자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유형 기타 대상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