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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산업통상자원부]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 서비스목적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이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EnMS 인프라 구축을 지원

- 지원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 선정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 선정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 신청기한 :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 접수기관명 : 한국에너지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에너지사용량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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