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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경상남도]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김해시 축산과/055-350-4143,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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