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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9

[교육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 서비스목적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학습환경 지원을 통한 빈곤의 악순환 예방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자

-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oneclick.neis.go.kr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 구비서류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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