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성주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 - 종합영양제 :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영양제 또는 유산균 : 4~36개월 영유아(최대 3개월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