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신생아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저귀, 물티슈등 생활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절감시켜 출산세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원관리과/031-345-284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