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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강서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강서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소변검사) : 10주 이전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강서구보건소 1층 모성실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신확인증(산모수첩) 및 신분증 ○ 외국인(다문화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확인

문의처

건강관리과/02-2600-5499, 건강관리과/02-2600-5917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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