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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충청남도 홍성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부24, e보건소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 - 신청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난임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문의처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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