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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 지원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선정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 선정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 신청기한 : 매년 2~3월
- 접수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문의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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